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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인적공제 및 절세하는 절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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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울고 웃을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지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돈을 뱉어내고(?) 환급을 받는 금액도 

가정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할 수 있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및 절세하는 절약법을 알아보아요.

 

회사마다 벌써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제공동의를 진행한 곳도 있으며

아직 시작하지 않은 회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인당 150만원의 세금을 줄어들게 만드는 요인인 만큼,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나 연말정산에서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부부 어느쪽에 자녀 및 부모님을 인적공제로 등록할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20세 이하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20세 이상의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자녀가 지출한 보험료와 의료비는 인적공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내가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어 공제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세금 절약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기부액입니다. 

물품기부의 방법도 있으며, 2023년 신설된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 중에서 자신이 태어난 지역이나

개인적으로 애정이가 가고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10만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10만원을 기부했다면 10만원이 세액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를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선택했다면 감귤이나, 애플망고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실에서는 치즈와 요거트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품기부는 사회복지단체에 옷이나 물건을 기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 굿윌스토어 를 통해서 기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15%로 정도로 물품을 기부하면 

금액으로 환산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굿윌스토어에서는 다양 물품을 기부받지만, 미취학 아동의 옷은 기부받지 않고

의류에서도 사용했던 속옷이나 잠옷, 흰색의 옷 등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평소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전통시장에서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로 지출을 하면 지출한 40%의 금액이 소득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된 금액에서는 신용카드는 15% 공제되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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